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국ㆍ외국인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
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청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붙임과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
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