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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3-11-13국립해양조사원 · 제108호 · 공포 2023-11-1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조사사무소(이하 "지방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다.

제3조(인사관리의 일반원칙) #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순환전보) #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본원 내 순환 근무: 같은 부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본원(남해소 포함)과 지방소 간 순환 근무

가. 본원에서 5급 3년, 6급 이하 5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지방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현업직 순환 근무

가. 2척 이상 소유한 지방소의 선박 간: 같은 선박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지방소와 지방소의 선박 간: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순환근무 인사 발령에 따라 비연고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차기 인사발령 시 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해양수산부 본부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 시 사전에 인사예고를 실시해야 하며,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희망보직을 반영해야 한다.

제7조(다면평가 활용) #

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면평가단은 출신지역, 임용구분, 부서 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 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승진 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

제9조(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

본원 및 지방소의 평가대상별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아래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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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제순에 따라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지방소장의 위원회 참여) #

원장은 제8조의 승진심사위원회, 제10조의 평가위원회 및 제11조의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소장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 등 경합하지 않는 심사 등은 지방소장을 위원으로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인사청탁의 금지) #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에 규정된 인사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에게 승진ㆍ포상ㆍ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탁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