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6-17산업통상부 · 제2026-64호 · 공포 2026-06-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요령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준수사항) #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녹색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이해관계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2장 전담기관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

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 장관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6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는 제5조제1항의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계 정산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업비의 부당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부정집행금액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녹색인증사무국의 설치) #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요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으로 녹색인증사무국을 설치한다.

제3장 평가기관

제8조(조직 및 인원) #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고,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기준 등의 수립 및 확정) #

요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인증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령 별표 3의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의 구체화(각 평가기관의 해당 인증평가 분야에 한한다)

2. 인증평가, 확인검토 및 확인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요령 제7조에 따른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평가위원 관리 등) #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에 따른 평가위원(요령 제21조(평가위원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요령 제20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평가위원)으로부터 요령 제22조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요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소속기관 및 직위, 최종학력

3. 전공분야 및 경력

4. 평가 가능한 인증대상 분야(중분류 번호 표시)

5.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6. 최근 기록갱신 일자

제11조(평가업무 계획서 및 평가업무 실적 보고) #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평가업무 계획서를 매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계획서 및 요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업무 실적을 매년 집계 및 분석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내역 및 건수(인증추천 및 확인추천 건수 포함)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3. 이의신청 검토 내역

제4장 녹색기술 인증평가

제12조(인증 신청 접수) #

요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서 접수는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www.greencertif.or.kr)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2. 요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납부 여부

검토 결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라 해당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요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수수료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

제12조의2(성능검사비용의 지원) #

중소기업의 녹색기술인증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인증취득 기업대상 신규 성능 검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기관의 서류검토) #

평가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를 의뢰받으면, 이를 접수하고 별도의 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 의뢰를 접수하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요령 별표 1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4조제1항제3호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인정하되,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인증평가) #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에 따라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요령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들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령 제25조제8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별 종합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녹색기술인증 종합평가 결과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 결과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15조(인증평가 결과 종합 및 송부) #

평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가 요령 별표 2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추천 대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녹색인증 신규신청인 경우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2. 녹색기술 인증인 경우 요령 별표 3의 기술수준을 미충족

평가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를 해당 인증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전담기관으로 송부한다.

제5장 녹색전문기업 확인검토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평가

제16조(확인 신청 접수) #

요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서 접수는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www.greencertif.or.kr)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2. 요령 제32조제1항과 2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등 납부 여부(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확인검토 의뢰의 경우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확인평가 의뢰의 경우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녹색기술제품 검토 결과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수수료 등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

제17조(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 및 결과 송부) #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6조에 따라 확인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6조에 따라 확인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평가위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평가를 실시할 때 현장평가의 현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먼저 진행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 결과를 해당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녹색인증 확정 및 인증서ㆍ확인서 발급

제18조(인증위원회 안건 상정) #

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 또는 확인검토, 확인평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 이를 인증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요령 제27조제3항 전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재검토를 결정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즉시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함에 있어 인증평가를 진행한 해당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재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받아 인증위원회 상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재검토 사안별 관련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해당 팀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요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서 발급) #

요령 제29조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요령 제2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인증번호는 종전과 동일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