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해설자료의 규격) #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 및 글자의 크기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알기 쉽도록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해설자료의 내용) #
①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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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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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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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