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의 관리
제3조(관리체계) #
① 기획조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③ 사무처 각 국, 심판관리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이하 "본부"로 한다.) 또는 소속기관별 생산된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및 갱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부 또는 소속기관은 주무부서의 장을 운영관리자로 지정ㆍ운영한다.
제4조(국ㆍ단 홈페이지 관리) #
①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관장한다.
②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할 수 있다.
제5조(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
3. 홈페이지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교육
4. 홈페이지 자료의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5.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