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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3-24공정거래위원회 · 제382호 · 공포 2026-03-01

제1조(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업무(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등)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제2조(구성) #

협의회는 조사관리관을 의장으로 하고, 심판관리관, 사건담당국장(가맹유통심의관 포함), 업무지원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용도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제3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과징금채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과징금징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

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간사는 협의회 상정안건 및 심결내용을 작성, 기록ㆍ유지하고 사건담당부서는 간사의 요청에 따라 안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의 심의ㆍ결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