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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08-05-19공정거래위원회 · 제118호 · 공포 2008-05-1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제3항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된다.

1. 기획조정관

2. 경쟁정책국장

3. 소비자정책국장

4. 시장감시국장

5. 카르텔정책국장

6. 기업협력국장

7. 심판관리관

8. 시장분석정책관

9. 대변인

10.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

제3조(심의사항) #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제도 심의에 관한 기준 개정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기타 예산절약 및 성과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 #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심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안건제출) #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국장,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분석정책관,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 지방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 간사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성과금 지급기준등) #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및 경비별 절약액 산정기준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제8조(간사) #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기타 시행세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