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 등"이라 함은 각 국장, 대변인,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기업협력정책관, 가맹유통심의관 및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소장,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경인사무소"라 한다) 소장을 말한다.
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또는 담당관), 팀장, 서울사무소 및 경인사무소 각 과장 등을 말한다.
3. "과원"이라 함은 각 "과장 등"을 제외한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국장 등, 과장 등, 과원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
위임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처리한다.
③ 서울사무소를 제외한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국장 등"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소 과장이 국의 "과장 등"에 준하여 전결처리할 사항은 "과장 등"의 란에 각각 ◎표로 표시된 바와 같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
① 전결권자가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상급결재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사항) #
전결사항 중 다른 국 등ㆍ과 등 및 사무소와 업무상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협의 또는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협조를 얻지 못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부재시 결재) #
결재권자가 출장 등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전결권의 재위임) #
전결권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결사항의 일부를 직근 소속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