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찾는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4.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5.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6.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7.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ㆍ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ㆍ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8.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9. "국가경찰 수사 범죄"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나목의 범죄가 아닌 범죄를 말한다.
10.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란 실종ㆍ유괴경보가 발령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공개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휴대폰에 전달하는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제3조(삭제) #
제4조(실종아동찾기센터) #
①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실종아동찾기센터를 설치한다.
② 실종아동찾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ㆍ등록ㆍ조회 및 등록해제 등 실종아동등 발견ㆍ보호ㆍ지원을 위한 업무
2. 실종ㆍ가출 신고용 특수번호 "182"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