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 등"이라 한다)」이 관할구역내에서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인의 비치사용) #
지구대장 등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인의 글씨 및 규격) #
지구대장 등의 직인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직인조각) #
직인은 "○○지구대장인", "○○파출소장인"으로 새기되 그 인형은 정사각형으로 한다.
제5조(등록) #
직인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구대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서 관인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관인대장) #
경찰서장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새기거나 폐기할 때마다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제7조(공고) #
직인을 새로 새기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인의 폐기 또는 재등록) #
① 직인의 마멸, 갱신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기신고서(서식 제1호)에 폐기직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폐기할 직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직인의 분실 또는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사고보고 등) #
지구대장 등은 직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제3호 서식에 의한 직인사고보고서를 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직인의 날인) #
직인의 날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 끝자가 직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