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장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최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