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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14-11-21국가인권위원회 · 제214호 · 공포 2014-11-2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인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과「정부표창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포상분야) #

인권상 포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조에 따른 훈장 및 포장 수여대상자는 개인에 한한다.

1.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 인권침해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

2.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분야 : 공공기관·기업·교육현장·언론 등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3. 인권정책 및 연구분야 :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마련과 연구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제4조(포상훈격) #

인권상 포상의 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장

2. 포장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제5조(부상수여)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대상자에게 포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공고)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일 기준 3개월 전에 당해연도 인권상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7조(포상대상자 추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체 및 개인은 인권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으로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

인권상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인권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의견수렴) #

훈장 및 포장 추천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명단과 공적개요 등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

포상대상자 심사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11조(포상의 수여) #

인권상 포상의 수여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 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