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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고시제정시행 2003-02-01문화관광부 · 제2003-3호 · 공포 2003-02-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의 시설기준을 정함 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기준)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의 미술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중 1개 시설과, 화재·도난방지 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전시실은 100㎡이상 이어야 한다.

수장고는 미술관자료를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되, 1실 최소 40㎡이상 이어야 한다.

사무실(또는 연구실)의 규모는 최소화 하되, 합산하여 200㎡를 초과할 수 없다.

화재·도난방지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는 전체 건축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3조(시설의 사용금지) #

미술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에 의한 미술관 사업이외의 음식점·카페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다만,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1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 연건평)의 10% 범위내 에서 매점·기념품판매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4조(학예사 채용) #

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ㅍ구·전시·교육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학예사 1인 이상의 채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접근성등 평가) #

미술관 시설의 지리적 위치가 미술관의 기능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람객의 접근성·편의성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시·도는 평가결과를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