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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훈령제정시행 2008-06-25국토교통부 · 제97호 · 공포 2008-06-25

제1조(목적)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채권관리관·계약관·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3. 재산관리관

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3조(직인의 비치) #

회계공무원은 다음 규격의 직인을 비치하여야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은 대외문서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 직인은 2센티미터 정방형

2. 수입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현금출납공무원·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직인은 1.8센테미터 정방형

대리공무원 및 대리지정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각인) #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한다. 다만, 직인의 규격상 정식 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직인대장의 비치) #

중앙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직인의 등록) #

회계공무원이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등록조서(별지 제1호서식)에 그 인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공무원의 분임자는 주임자 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인의 폐기) #

회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마멸·망실 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관서의 폐지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지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회계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공무원의 분임자는 주임자 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