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국가보훈부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보훈부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 등 분야별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평가 또는 국가보훈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내부위원을 1인 이상 둔다.
③ 민간위원은 위원회 운영의 충실성을 위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임기의 일시적 중복 등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다양성을 위해 민간위원 직업 구성 중 동일 직업군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회의) #
① 위원회 회의는 대면(對面)회의 방식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서면방식(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임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분야별 자체 평가계획 사전 심의 및 자체평가
2. 평가분야별 정책현장 점검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청 등) #
국가보훈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 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안조치) #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운영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