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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고시제정시행 2006-03-01경찰청 · 제2006-3호 · 공포 2006-02-28

제1조(수사의 분담) #

「군사법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제1항 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히 경찰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건의 성질상 어느 한 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사업무를 분담한다.

제2조(수사의 조정) #

범죄 수사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무수사기관을 정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 1인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2. 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단일범죄인 경우에는 피의자 수가 많고,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3. 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 또는 다수의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제3조(합동수사본부) #

양 수사기관은 사건의 성질상 필요할 때에는 각각 상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합동수사본부의 조직·설치장소·인원구성·수사분담 등에 관하여는 양 수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군사시설 내에서의 수사) #

경찰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범죄 수사를 군사시설 내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하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승낙요청을 받은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며, 승낙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1항의 승낙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승낙을 함에 있어서 그 책임자는 군사시설의 보안조치에 필요한 경찰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경찰수사기관으로부터 이를 약속 받을 수 있다.

제5조(수사의 지원) #

양 수사기관은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사관 또는 감식직원의 파견

2. 증거물의 감정, 감식관련 시설·자료의 이용

3. 조사실 기타 해당 수사기관의 시설 사용

4. 피의자 또는 장물 등의 수배

5. 기타 수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본연의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견되는 수사관은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신임장을 주무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체포의뢰 및 호송) #

군 수사기관은 수사중인 피의자의 체포를 경찰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체포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1항의 체포의뢰를 받아 경찰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의 호송은 군수사기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상호통보와 수사정보의 공유) #

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이 수사하여야 할 범죄를 인지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상대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호 통보하는 등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인계 및 처리결과 통보) #

사건 또는 피의자를 인계할 때에는 사건 또는 피의자 인계서 정부 2통을 작성하여 정본은 인수기관에 교부하고, 부본은 인수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기로 한다.

증거물만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인계서에 의하여 제1항에 준하여 하기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인수한 수사기관은 해당사건의 수사를 종결함과 동시에 인계한 수사기관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연구) #

양 수사기관은 상호 교육기관에 소속 수사관을 위탁 교육하거나 교육강사를 지원하는 등 교육 및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

이 협정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비용은 의뢰한 측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시행 세칙) #

양 수사기관은 이 협정의 기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