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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2-07-01국가인권위원회 · 제367호 · 공포 2022-0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21.〉

제2조(방문조사의 기본원칙) #

방문조사는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와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 및 향상하기 위하여 시설 및 수용자 또는 군부대 및 군인 등의 상황을 파악하여 개선할 점을 찾아내고 불법부당한 수용상태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제3조(방문조사의 효과 제고) #

위원회가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의 중대성 여부 및 발생 빈도

2. 사회적 파급 효과 여부

3. 인권정책과의 연계성

4. 사전예방적 기능의 효과성 여부

5. 기타 위원회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그 시설의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여부 〈개정 2022. 6. 21.〉

6.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대상 군부대의 장과 「국군조직법」제15조 및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에 따라 조사대상 군부대를 지휘ㆍ감독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이하 "상급부대의 장"이라 한다), 국방부장관에게 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여부 〈신설 2022. 6. 21.〉

제2장 방문조사계획의 수립 및 방문조사의 실시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보고) #

방문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법적근거,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선정기준,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단 구성,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개시 의결을 하면 침해조사국장, 차별시정국장, 군인권보호국장은 진정처리시스템에서 사건번호와 사건 표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21.〉

제5조(조사대상의 선정) #

위원회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시설 또는 군부대의 상황,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지역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21.〉

위원회는 조사인력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시설 또는 군부대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선택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제6조(조사기간) #

위원회는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할 때에 조사대상 시설의 규모,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 및 조사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기간을 조사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위원회는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할 때에 군부대의 규모, 조직, 기능과 조사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기간을 조사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21.〉

제7조(조사단의 구성) #

위원회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시설이나 군부대의 규모와 특성,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조사단에는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 외에 법률전문가, 의사, 교육자, 심리학자, 기술자 또는 인권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조사단장은 인권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군부대에 대한 조사단은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며, 조사단장은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2. 6. 21.〉

제8조(사전 교육 및 준비) #

조사단장은 사전에 조사단원들에게 조사의 기본원칙, 관련 법규, 주의사항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단은 사전에 업무분장, 질문지나 설문지 준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수용시설 또는 군부대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제3장 방문조사결과의 처리

제9조(방문결과보고서 작성) #

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단장은 조사 종료 후 60일 내에 방문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방문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1. 조사 대상 시설의 명칭 및 주소

2. 시설 또는 군부대의 현황 〈개정 2022. 6. 21.〉

3.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또는 범위ㆍ방법

4. 조사단의 구성

5. 조사내용

6. 지적사항

7. 시설장 또는 군부대의 장의 의견 〈개정 2022. 6. 21.〉

8. 조사단 의견

9. 제출자료 및 각 조사기록 목록

10. 기타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및 의견제출) #

조사단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방문조사결과보고서에 처리방안 등의 의견을 첨부한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해 조사대상 시설장(관리인 포함) 또는 군부대나 상급부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제11조(조사결과의 처리) #

위원회는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로 채택하며, 동 보고서에는 방문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시설 또는 군부대의 장의 의견, 조사단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사대상 시설 또는 군부대의 문제점 지적 및 시정 필요사항을 적시한 위원회의 최종의견을 포함하도록 하며, 시설장 및감독기관 또는 군부대 및 상급부대의 장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필요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인권침해의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장 및 감독기관 또는 군부대 및 상급부대의 장,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또는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개정 2022. 6. 21.〉

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인권침해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동 사안에 대해 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사를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방문조사중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장(관리인 포함)이나 감독기관 또는 군부대 및 상급부대의 장, 국방부장관에게 구제조치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