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
①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1~3호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에 적용(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한다.
② 본 고시는 신입생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편입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
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장은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에 따라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이월하여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1.국공립대학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 이내로 한다.
2.사립대학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
②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의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정원내)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동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정원외 입학정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폐과 및 다른 모집단위로의 미충원 인원 이월은 불가하며 다수 모집단위(학교 및 전공 등)의 통합 및 단일 모집단위(학부 등) 분리의 경우에는 미충원 인원 이월이 가능하다.
④ 기준에 따른 이월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하며,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4조(초과모집에 대한 시정·변경명령) #
① 교육부장관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시정·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
1.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 금융기관 등 타기관의 과실, 지원자 과실 등으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
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 재발방지대책 마련
② 초과모집에 따른 감축조치를 받은 대학은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부가조치) #
제4조에 따른 시정·변경명령을 할 때 초과모집이 과도하거나 대학과실로 초과 모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가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 모집단위에서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입학정원의 10 이상 또는 4명 이상 초과모집 : 다음 학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 적용 금지,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
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
3. 대학과실로 2년 연속 초과모집 : 기관경고 및 담당자 징계 요구
제6조(규제의 재검토)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