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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

고시일부개정시행 2014-12-26국가기록원 · 제2014-9호 · 공포 2014-12-26

1. 신규 지정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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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지정 : 12개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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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해제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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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의무 사항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을 포함하여야 함)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회의록 및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당해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회의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