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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18-07-24국가인권위원회 · 제279호 · 공포 2018-07-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위원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삭제<2009.5.15.>

제2장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종류) #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특정감사·재무감사·성과감사·복무감사·조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종합감사는 위원회의 각 국(기획조정관 포함)·과(담당관,인권상담조정센터, 직제팀 및 인권사무소 포함) 등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3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개정 2018.7.24.〉

특정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복무감사는 감사대상부서 소속 공무원의 윤리의무·복무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조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진정·건의 등의 제보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2013.3.6.〉

일상감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3.6.〉

1.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3.6.〉

2. 일상감사의 대상부서·대상업무·기타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제5조(감사실시계획) #

감사(일상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이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방법

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6. 감사공무원

7.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본조 개정 2013.3.6.]

제5조의2(감사반의 편성) #

감사반은 행정법무담당관을 감사반장으로,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이 따로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을 지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3.3.6.]

제6조(감사 통지) #

위원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이 감사통지서를 지니고 감사실시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

행정법무담당관은 감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사사항과 관계있는 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증명서·경위서·진술서·확인서 기타 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6.〉

행정법무담당관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개정 2013.3.6.〉

제8조(감사대상부서의 개선안 제출 등) #

감사대상부서는 위원회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현지시정) #

행정법무담당관은 감사시행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시정지시서를 작성하여 당해 직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확인서·문답서 등의 청구) #

행정법무담당관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답변서(별지 제4호(2)서식)를 작성하게 하거나 질문서(별지 제4호(1)서식) 또는 문답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카드 비치) #

행정법무담당관은 책임 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 억제를 위하여 감사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3.6.〉

행정법무담당관이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감사의 지양) #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의 생략) #

위원장은 감사대상부서가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 등의 처리

제14조(감사결과 보고) #

행정법무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명 및 감사실시 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9. 기타 특기사항 등

제15조(감사결과 처리) #

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3.6.〉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감독자도 연대하여 문책할 수 있다.

행정법무담당관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에서 감사결과의 대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지 강평을 실시할 수 있고, 감사결과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전담자 지정 및 감사조치 미이행 부서에 대한 위원장 보고, 재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3.6.〉

제16조(재심의신청 등) #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이나 관계 직원은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재심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위원장은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3.3.6.]

제17조(재심의신청 검토) #

행정법무담당관은 재심의신청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시 직접 감사에 종사한 자를 제외한 제3자로 하여금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등의 추천) #

행정법무담당관은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으로서 비위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장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3.6.〉

제19조(감사결과의 공개) #

감사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6.〉

제20조(감사전문교육 이수) #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교육(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