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
경찰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은 경찰청장이 제정(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제4조(활용) #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중 운영계획에 들어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시행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예시와 같은 양식으로 공문을 하달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에서는 추가지시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문을 하달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에 의거 자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실정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업무편람집) #
업무편람은 경찰업무편람집(이하 "업무편람집"이라 한다)에 수록하며 업무편람집의 편제와 수록 내용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발간 등) #
업무편람은 경찰지식관리시스템(KMS)의 업무편람 코너에 전자게시물 형태로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가제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