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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

훈령타법개정시행 2007-10-30경찰청 · 제514호 · 공포 2007-10-30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

경찰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은 경찰청장이 제정(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제3조(범위) #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업무편람에 의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연례행사에 관한 업무

2. 시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수행되는 업무

3. 기타 반복되는 업무

제4조(활용)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중 운영계획에 들어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시행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예시와 같은 양식으로 공문을 하달할 수 있다.

각 부서에서는 추가지시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문을 하달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에 의거 자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실정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업무편람집) #

업무편람은 경찰업무편람집(이하 "업무편람집"이라 한다)에 수록하며 업무편람집의 편제와 수록 내용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발간 등) #

업무편람은 경찰지식관리시스템(KMS)의 업무편람 코너에 전자게시물 형태로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가제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