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식경제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지식경제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지식경제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 공무원 또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2. 지식경제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제3조(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
①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차관, 위원은 실·국장급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지식경제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지식경제부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제1,2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식경제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집행위원회) #
① 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간사) #
① 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복지팀장이 된다.
제9조(장의기간) #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장의비용) #
① 영결식비용 등 필요한 장의비용에 관한 예산지원은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