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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고시제정시행 2010-04-01재정경제부 · 제2010-5호 · 공포 2010-03-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