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공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ㆍ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의 작성) #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하 "개정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제3조(이용상의 주의) #
제2조제2항에 의한 개정등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절차 등의 이유로 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시행중인 법령ㆍ고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공고를 이용하는 자는 소관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