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식(移植)용 수산생물"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말한다.
2. "파견검역"이란 수산생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이 수출국가에서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정국"이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특정 수산생물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한 국가를 말한다.
4. "여행자 휴대품 검역"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행자가 입국 시 휴대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식용 수산생물은 제외한다.
5. "유독ㆍ유해물질"이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ㆍ규격을 적용한다.
제3조(지정검역물의 대상)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품종등록)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검역 신청 품종이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품종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품종 등록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생물에 대한 종(種) 목록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도감 등을 참고하여 품종 정보를 확인하고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5조(검역접수 및 검사지명) #
① 지원장은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검역 신청된 서류를 접수하고, 익일 검역관 지명을 위한 검역업무처리 상황부를 작성한다. 다만,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거나 업무 형편 등을 고려하여 검역처리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일 검역업무처리 상황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검역관을 지명하여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검역관과 함께 지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