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수출입자"란 식물(당해 식물의 용기 및 포장을 포함한다)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당해 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방제기술자"란「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2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소독"이란 수출입식물 등에 부착 또는 감염된 병해충의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한 훈증, 열처리, 약제 침지(약제에 담금), 방사선조사, 저산소가온처리 등의 처리를 말한다.
5. "소독시설"이란 병해충에 대한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하여 규격화된 시설을 말한다.
6. "훈증소독시설"(이하 "훈증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스상태의 훈증제를 이용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킬 수 있도록 기밀성이 유지되고 일정시간 내에 가스농도가 균일화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방사선조사시설" 이란 병해충을 불임화 또는 불활성화를 위하여 목적하는 흡수선량에 도달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소독시설자"란 훈증시설, 방사선조사 시설 등 병해충에 대한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이하 "열처리업자"라 한다)란「식물방역법」제40조에 따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하 "열처리업"이라 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10. "동등성"이란 수출국이 수출허용을 요청하는 식물의 병해충에 대한 소독조치가 수입금지 제외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조치와 동등한 소독효과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연구시설"이란 소독방법 또는 방제방법의 연구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병해충이 외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ㆍ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의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연구시설 신고 또는 허가 신청시 신청 단위가 된다.
제2장 훈증소독 위해방지 등
제3조(훈증소독 등의 실시) #
① 수출입식물에 대한 훈증소독은 방제업자가 실시하고, 목재 및 목재포장재의 열처리는 열처리업자가 실시한다.
② 「식물방역법」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직접 소독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훈증소독과 목재 및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를 제외한 약제의 살포ㆍ분의(약제가루를 입힘)ㆍ침지(약제에 담금), 건열ㆍ열ㆍ저온ㆍ증열ㆍ수몰처리, 온탕침지(온탕에 담금) 등은 수출입자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