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연구용"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험 또는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박람회용"이란 산업진흥 또는 일반대중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수입된 농업, 공업, 상업 등과 관련된 물품의 전시회 중 중앙정부가 인정(부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포함)하는 전시회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유전자원용"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지정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 농업유전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이하 "금지종자"라 한다)이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식물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 중의 종자를 국내의 제한된 장소에서 병해충의 비산ㆍ전파 우려가 없도록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5. "온실"이란 유리나 플라스틱 재질을 이용하여 만든 외부와 차단된 구조물이며 환기구에는 헤파(HEPA) 필터 또는 동등한 필터가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포장ㆍ가공장소"란 금지종자를 보관, 관리 및 포장ㆍ가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7. "기탁"이란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 허가받은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ㆍ분양ㆍ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입허가 신청 및 허가) #
① 수입허가를 받아 금지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규칙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는 품목명(접종식물, 먹이 등을 포함), 포장 상태, 수량 및 수송방법 등을 명시한다.
제2장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및 농업유전자원용
제1절 통칙
제4조(관리장소의 확인) #
① 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및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수입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제5조의 관리장소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