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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3-11-10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15호 · 공포 2023-11-1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적용)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

전결권자는 상임위원, 사무국장, 팀장으로 하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

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11.10.〉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준용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정의)제4호,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제2항ㆍ제3항,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제9조(전결권자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및 제11조(보고)의 규정은 위원회 위임전결사항에 준용한다. 〈개정 2010.2.25., 2020.1.14.,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