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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2-03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575호 · 공포 2026-02-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연구』(영문명칭은 "The Study of Election"으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제2조(『선거연구』의 발행) #

『선거연구』는 정치제도 선진화에 필요한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관련 학술연구논문을 수집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8. 11. 30.〉

『선거연구』는 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 연 2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발행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편집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1., 2016. 12. 13.〉

『선거연구』는 종이 도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제목변경 2018. 11. 30.]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편집위원회 설치) #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선거연구』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17., 2018. 11. 30.〉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선거연수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1., 2016. 12. 13., 2018. 11. 3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연구원

3. 그 밖에 선거ㆍ정치제도에 관한 연구업적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편집위원회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거연수원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6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8. 11. 30.〉

1.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2. 법학ㆍ정치학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또는 선거연수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선거연구』 발행업무담당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제5조(운영) #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8. 11. 30.〉

편집위원회는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 등에 관하여 게재 여부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지급) #

편집위원 중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 작성 및 제출

제7조(논문의 게재신청 등) #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신청한 논문이 단독 혹은 공동연구 논문인지와 관계없이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할 수 없다. 〈신설 2026. 2. 3.〉

1. 논문 게재신청자가 편집위원인 경우(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동일한 사람의 논문이 해당연도에 1편 이상 게재된 경우

투고한 논문의 내용이 『선거연구』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은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논문제출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신설 2026. 2. 3.〉

[제목변경 2026 2. 3.]

제8조(논문의 저작재산권 확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한 경우 그 논문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8.]

제9조(논문 공모 등) #

선거연수원장은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공모하거나 특정인에 의뢰하여 논문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논문작성 및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 11. 30.〉

제4장 심사

제10조(심사의뢰) #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각 논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특정인에 의뢰하여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 등 비공개) #

논문 심사시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제출자의 이름을, 논문제출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한다.

논문의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2조(심사기준) #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

1. 논문체계와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논문구성의 논리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참고문헌과 인용의 적절성

제13조(심사결과 보고 및 게재여부 결정) #

심사위원은 제12조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개정 2022. 1. 28.〉

1. 게재 :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 : 간단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때

3. 수정 후 재심 : 주요 논지와 관련된 부분의 수정이 필요한 때

4. 게재 불가 : 전면적인 수정이 없이는 게재가 불가능할 때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결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일정상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2022. 1. 28.〉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은 논문제출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위원장이 검토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결정된 논문은 논문제출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 28.〉

제14조(결정결과 통보 등) #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여부에 대한 결정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논문제출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30.〉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편집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논문제출자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 11. 30.〉

투고한 논문이 ‘게재 불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심사결과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 논문임을 명기하여 투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2. 3.〉

[제목변경 2018. 11. 30.]

제5장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 <2018. 11. 30.>

제6장 보 칙

제18조(비밀유지의무 등) #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간사는 논문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논문심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연구윤리) #

『선거연구』논문제출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제출, 논문심사 및 결정에 있어서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장이 정하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 11. 30.〉

삭제 <2018. 11. 30.>

[제목변경 2018. 11. 30.]

제20조(위임 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거연구』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