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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훈령타법개정시행 2023-01-01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516호 · 공포 2022-12-1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간행물발간심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둔다.

중앙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ㆍ기획국장ㆍ정보자료국장ㆍ선거1국장ㆍ선거2국장ㆍ법제국장ㆍ조사국장 및 선거연수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16. 12. 13., 2022. 12. 19.〉

시ㆍ도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ㆍ총무과장ㆍ선거과장ㆍ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 및 지도2과장을 말한다) 및 홍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 25., 2010. 12. 16., 2014. 12. 30., 2019. 6. 5.〉

간행물발간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중앙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간사는 선거기록보존소장이, 시ㆍ도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간사는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의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5. 12. 29., 2007. 12. 10., 2009. 2. 11., 2012. 12. 21., 2014. 12. 30., 2019. 6. 5.〉

제3조(간행물의 정의) #

이 규정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정책의 목표달성이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에게 교육 또는 안내ㆍ홍보자료로 발간하는 책자 또는 도서류의 간행물(CD등 파일형태의 간행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12.〉

각급위원회가 발행하는 간행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행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12.〉

1.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50면미만의 단순한 홍보 또는 안내용 간행물

2. 상급위원회에서 시달한 법령이나 지침 등을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시달하기 위하여 내용의 변경이 없이 추가로 발간하는 간행물

3. 교육 또는 회의자료, 지침서 등 위원회 내부용 자료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간행물발간심의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제4조(심의안건) #

간행물발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9. 12.〉

1.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 발간부수, 배부대상, 배부방법 및 발간비용 등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제명, 내용 및 형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간행물 발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제 <2009. 6. 15.>

제5조(심의의결 및 재심의 요청) #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처리과의 장(「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간행물발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안을 작성하여 간행물발간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간행물발간심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

제6조(결정사항의 이행) #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각급위원회의 처리과의 장은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 관리)ㆍ「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4조(간행물의 관리)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33조(간행물 발간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조(심의의결 및 재심의 요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07. 4. 27.〉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확인한 후 간행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07. 4. 27.〉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회의) #

간행물발간심의회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의안과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간행물발간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 및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ㆍ날인한다.

제8조(위임) #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 9. 12.〉[제목개정 2005.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