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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1-12-23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505호 · 공포 2021-12-0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희)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된다.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 5인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2. 12. 2., 2014. 12. 30., 2021. 12. 7.〉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선거기록보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2. 12. 21., 2014. 12. 30.〉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 12. 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의견서의 작성 기타 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제4조(심의회의 회의) #

심의회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의 발생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견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5조(자료 및 의견요청) #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부서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이외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견서) #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며, 이 의견서에는 정보공개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제1항의 의견서를 해당정보 처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

제5조에 의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이외의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금 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