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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정시행 2026-07-01행정안전부 · 제36423호 · 공포 2026-06-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除斥事由)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지원위원회의 운영) #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법제처차장 및 산림청차장(해당 기관에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부시장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1명

3. 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1명

4. 도시개발과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제9조(실무지원단) #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실무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전문요원) #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실무지원단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파견 요청) #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위촉위원,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이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 자치행정

제15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任免)ㆍ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0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6조(광역행정의 조정) #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1. 통합특별시의 도로ㆍ교통 및 운수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의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통합특별시의 수자원의 이용ㆍ보전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특별시 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특별재난의 범위) #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연재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통합특별시의 행정능력 또는 재정능력만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 또는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재난

제4장 자치재정

제18조(국가의 시책사업 등에의 우선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그 밖에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투자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교육자치

제20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 또는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

5. 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20조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학년제

4.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같은 영 제58조(같은 영 제6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범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지정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여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해당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각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3.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 교육활동

4. 학년제

5. 교과용 도서의 사용

6.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자율학교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자율학교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자율학교의 장이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ㆍ운영 등) #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중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교규칙

2.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해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재학교를 지정ㆍ설립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당시 해당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해당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 또는 설립하는 영재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및 지정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한 이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24조(영재학교의 운영 성과 평가) #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8항 전단에 따라 5년마다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영재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심의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재학교의 설립목적의 달성은 가능하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구

2. 영재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 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5조(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제2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강사는 제23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26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재학생 수가 200명 이하인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중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를 수행하려는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연수 과정을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제27조(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 #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 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아동 또는 학생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28조(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기준 등) #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병설하여 설치하는 특수학교(이하 "병설 특수학교"라 한다)의 학급 수는 6학급 이상으로 한다.

병설 특수학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관하여는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병설 특수학교의 교지(校地) 기준면적은 학생 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규모, 특수학교를 병설하는 학교의 교지 면적, 지역 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교지 기준면적의 세부 기준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특수학교를 병설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의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장, 강당, 식당 등 일부 시설ㆍ설비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의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병설 특수학교의 학교급과 병설 특수학교를 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교급은 학생의 나이 및 발달 특성,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제29조(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제3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

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통합특별시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 및 부지를 지원ㆍ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1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

법 제7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위원회가 조정한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제32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상: 지역 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지역 내 대학의 재학생ㆍ졸업생, 구직자, 지역 내 기업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종사자, 의료ㆍ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 및 다른 지역 또는 해외에서 지역으로 유입되는 전문인력 등 우수 인력

2. 방법: 장학금ㆍ학자금 지원, 연구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취업ㆍ창업 지원, 주거ㆍ교육ㆍ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등 통합특별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절차에 따라 마련하고, 해당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제3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 #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4조(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지역전략산업 분야와 연계된 교과 또는 과목의 공동 개발

2. 현장실습, 연구과제 수업 및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관련 전문가의 수업 협력

4. 그 밖에 지역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5조(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 #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장: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통합특별시교육감

가.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승인

나. 직업교육, 진로교육 등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계 강화

다. 학교와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간 교육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대학

가. 지역전략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나.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에서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다. 고등ㆍ평생교육 연계 및 산학연 협력 강화

4. 연구기관 및 산업체

가. 현장실습, 직무실습 및 취업연계 등 산업현장 기반 교육 지원

나. 산업체의 관계 전문가의 강사 파견

다.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제1절 도시개발

제36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

법 제103조에서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제1호나목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목적의 변경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대한 변경

제37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2.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4.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관보"는 "통합특별시의 공보"로 본다.

제38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 #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

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허가ㆍ면허ㆍ등록 번호 및 그 일자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그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 #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2조(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實費)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주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동반 이주 자녀의 전입학 및 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2절 산업활성화

제4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통합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법 제15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같다)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ㆍ항만ㆍ도로ㆍ용수ㆍ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한 계획의 변경

3.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4.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제4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

법 제15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법 제15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4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법 제1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나.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산업에 관한 사업

2.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3.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제조업

2) 전기통신업

3)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 정보서비스업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또는 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 또는 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법 제16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일 것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것

3.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4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 #

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47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 투자유치 규모

2. 고용창출 규모

3. 지역 특화산업 기술 개발효과

4. 첨단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 유치효과

5. 그 밖에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48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 임대료는 법 제16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67조제5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등의 매입대금을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연 4퍼센트 미만의 이자를 붙여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하는 경우 법 제167조제6항에 따라 임대료를 해당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법 제167조제6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제49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

국가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2. 이전 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기업 이전 활성화 방안

4. 기업 이전 시 보조금 등 지원방안

5.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 그 밖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0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40개 이상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1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법 제174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원 중 1명을 단장으로 지명하여 제5항에 따른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각 1명

2.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1명

3. 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협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8명(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

평가단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계획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지원

2.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통합특별시장의 의견 청취 및 조정

평가단은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서를 토대로 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단은 제7항에 따라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이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가 된 때에 그 업무가 종료되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2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의 위임) #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법 제18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1. 특화단지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ㆍ관리에 관한 권한. 이 경우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협의를 포함한다)

제53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

법 제194조에서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된 도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제54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

법 제2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를 말한다.

제55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특화단지

3. 법 제16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4. 법 제27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5. 법 제351조에 따른 문화지구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제56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

법 제2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제2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 개발과 관련된 법령(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2. 기본계획 및 이와 관련하여 통합특별시가 수립ㆍ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3. 법 제15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자 등 민원인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5. 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ㆍ고시 및 통지

6. 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 산업구조 및 기업 집적도

2. 지역 자원 및 연관 산업 기반

3.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규모 및 성장 가능성

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성

5.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6. 그 밖에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특성화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군ㆍ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8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

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성화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전략

2.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

3. 기술개발, 사업화, 기업성장 및 투자유치 지원 방안

4. 산학연 협력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과의 연계 방안

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6.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

7. 그 밖에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제59조(특성화산업 지원 및 육성 등) #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2.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3.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지원

6. 산학연 협력 및 공동연구 지원

7.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8. 그 밖에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산업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는 지원계획 조정 및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7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 또는 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위탁) #

법 제2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중소기업 지원, 근로자 복지 또는 지역경제 분야의 업무 수행 실적과 전문 인력 등을 갖춘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근로복지 증진 관련 단체

제61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 #

법 제228조제2항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영위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에너지 자립도시 내 재생에너지 공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2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의 절차와 방법) #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위치ㆍ범위 및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 및 관계 기관

4.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협의 또는 행정지원 사항

5. 전력계통 접속, 전력설비 또는 전력선로 설치 등 사업 추진방안

6. 재원조달계획 및 기대효과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간 인허가 절차의 일괄 협의 및 신속 처리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의 활용

3. 전력계통 접속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의ㆍ조정

4.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또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법 제2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원 신청 절차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3.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4. 관계 기관 협의 절차

5. 그 밖에 통합특별시 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63조(망사용료 납부) #

법 제235조제4항에 따른 망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전력망 구축 비용

2. 전력망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비용

3. 전력망과 연계되는 공동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이용 비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망 확충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망사용료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송전망 설치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 공급 안정화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편익이 확대되는지 여부

2. 통합특별시 내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유치로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지 여부

3.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이 직접 투자한 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망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망사용료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감면율, 납부절차 및 납부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법 제24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자규모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2. 총사업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제65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 #

법 제2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용 지원기준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세부 범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다. 다만,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결정할 때 지역 간 산업 집적화를 위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연계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66조(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도입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이에 필요한 지원

2. 반도체ㆍ방위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간 공동연구ㆍ기술이전, 사업화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시험ㆍ평가, 실증, 표준화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

4.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현장실습 및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5. 국내외 시장 진출, 수요 연계, 판로 개척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

국가는 법 제2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ㆍ지원한다.

1. 이차전지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산업생태계 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간 공동연구, 기술이전, 실증 및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 투자, 시설 확충 및 집적화 촉진을 위한 지원

4.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에 대한 지원

5.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및 재직자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6.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ㆍ평가, 인증, 표준화 및 실증사업의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지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농림수산, 인재육성 및 복지

제68조(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81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그 개발계획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 및 군수는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 및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수면에 대해 어업면허 및 양식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 및「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

2.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 세부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9조(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 #

법 제3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전략산업(법 제185조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학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학과일 것

2. 지원자격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부설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할 것

3.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선발할 것

제70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를 관할하는 국립대학교의 장은 법 제341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승인된 특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성과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 #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법」 제46조, 「어촌ㆍ어항법」 제4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41조제2항에 따라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해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을 승인할 수 있다.

1. 어장

2. 양식장

3. 항만 및 어항

4. 연안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은 다음 각 호의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위과정 교육

2.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3. 수산ㆍ해양 산업 종사자 재교육 과정

4. 연구개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2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 #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법 제3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공급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법 제34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제4절 기타

제73조(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 #

법 제3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을 말한다.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48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1.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제74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 #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 육성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 이동편의 증진사업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4. 관광사업자 창업 및 운영 지원사업

5. 관광기업 육성사업

6.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자에 대한 창업ㆍ운영 자금 융자 지원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관광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5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

법 제3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ㆍ특구 등을 말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문화지구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6.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제76조(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81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7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

법 제38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1.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78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법 제386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標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사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표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의 높이에 위치할 것

법 제38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야영장으로 한정한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산악스키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은 제외한다)

제79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

법 제387조제1항에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법 제38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0조(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유산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추진) #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92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보 및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1조(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례)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같은 항 제1호가목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통공연

2. 문화유산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문화유산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행사

4. 문화유산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전승활동 및 전수교육 지원

2. 무형유산 조사ㆍ연구 및 기록화

3. 무형유산 활용 공연ㆍ전시 및 문화콘텐츠 개발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는 통합특별시장이 법 제39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2조(역사문화특구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특례) #

법 제39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통합특별시장이 역사문화특구 조성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자로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또는 운영에 직접 필요할 것

2. 해당 재산 외에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3. 사용ㆍ수익의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경우일 것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해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며, 판매ㆍ영업ㆍ임대ㆍ광고 또는 그 밖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사용기간, 관리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