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이란 대미투자(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 미합중국 달러의 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별 사업별 예상 존속기간 동안 대한민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그 개별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리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해당 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미국 발행 20년 만기 국채의 고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 및 투자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가산금리를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자금조달 비용 등에 대해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을 위한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5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등의 범위) #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내국법인등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등(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방식
2. 외국법인등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보유하는 방식
3.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사실상의 관계에 따라 외국법인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제4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
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