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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제정시행 2026-06-24법원행정처 · 제03259호 · 공포 2026-06-05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자의 변호사) #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