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현행법령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제정시행 2026-05-15재정경제부 · 제00031호 · 공포 2026-05-15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