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제2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별 계획을 마련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별 계획(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분야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회에 보고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