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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약칭: 한미전략투자법

법률제정시행 2026-06-18재정경제부 · 제21486호 · 공포 2026-03-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

2. "전략적투자"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 미합중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한다)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여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이 승인한 1천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한미 협의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각각 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말한다.

4. "미국 투자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미국 상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를 말한다.

5.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6. "자산위탁"이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및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국환평형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제16조의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호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내국법인등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제3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등을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할 것

2. 대미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vendor) 및 공급업체, 대미투자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를 선정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것

3.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하여 미국 정부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접근성, 용수ㆍ전력 및 에너지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 노력을 포함한다. 이하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할 것

4.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상 수입에 대한 검토 결과 제23조에 따른 공사의 운영기간 동안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미투자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할 것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12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 또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국회법」 제37조제1항제4호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같은 항 제12호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위한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개회 시에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제3항 후단에 따른 동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조합, 단체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사가 이 법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에 따라 공사에 설치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위탁기관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위탁자산(이하 "위탁자산"이라 한다)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35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위탁자산 또는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

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전략적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략적투자의 총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에 관한 사항

4.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집행(금액ㆍ시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재원 조성, 관리ㆍ운용 및 이를 통한 전략적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및 위탁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공사 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1.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3. 제48조에 따른 공사 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개정 및 중지 필요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결정 및 집행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별로 총 2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투자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대미투자 집행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통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부장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공사의 사장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전략적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2.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3. 조선협력투자 원활화 방안 검토

4. 대미투자 사업에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참여할 대한민국 국민의 추천

가. 대미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나. 대미투자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

5.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6. 대미투자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수입에 대한 검토

7.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가 사업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검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

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1명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분야별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1조(사업관리단) #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단을 둔다.

사업관리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관리단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토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

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ㆍ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을 심의ㆍ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미국에 대미투자 사업으로 제안하거나 미국이 제안한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

정부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미투자 금액의 조달 여부 등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신속히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제3항에 따른 미국과의 협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위원과 미국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대한민국 위원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중 한미 협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쟁조정) #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체결되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한미 협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협의 및 분쟁 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제16조(설립) #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제17조(법인격) #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사무소) #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자본금) #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제1항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관) #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대미투자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에 관한 사항

14.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등기) #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해산) #

공사는 설립 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4조(임원) #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의 수와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사장은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5조(임원의 임면) #

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제26조(임원의 직무) #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8조(임원의 신분보장) #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공사의 경영성과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경우

4. 신체상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29조(이사회) #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리스크관리위원회) #

공사의 기금운용 및 전략적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ㆍ법률적ㆍ운영상 리스크(risk)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사장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 운용책임자"라 한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이사 1명

2. 재정ㆍ회계ㆍ법률 또는 리스크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상

3. 감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장 및 기금 운용책임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적정성 검토

2. 전략적투자 사업의 리스크 수준 평가

3. 리스크 완화조치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의 권고

4. 운영위원회가 안건 심사를 위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제5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 절차 및 심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내부통제기준) #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전략적투자 및 기금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준법감시인을 임면한다.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2조(직원의 임면) #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3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

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34조(업무)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자산의 관리와 운용

2.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및 이를 통한 전략적투자 지원

3. 제42조제1항의 한미전략투자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4. 정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공사가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7.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9. 그 밖에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제35조(자산위탁의 계약) #

공사와 위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과 위탁자산의 규모 및 범위(위탁자산의 규모는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원금 및 운용수익의 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공사는 위탁자산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이 경우 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산의 운용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외환시장 안정 및 금융시스템 안정 기능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

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이 경우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자산에 대해서는 그 원금과 약정수익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 #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공사의 회계, 공사가 설치하는 기금의 회계 및 위탁자산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예산과 결산) #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결산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예산서 및 제출한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공사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의 위탁) #

공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5.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투자 및 금융 지원 관련 기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식, 회계처리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제40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제41조(기금의 재원)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사의 출연금

2.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3. 제42조제1항에 따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5.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선협력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제1항제2호의 위탁자산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대미투자계정의 재원으로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

공사는 전략적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금의 관리) #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기금은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은 상호 간에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계정 상호 간 예수(預受) 또는 예탁(預託)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단서에 따른 예수 또는 예탁의 요건ㆍ기간ㆍ이자율 등 세부사항과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기금의 운용)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구, 그 밖에 대미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ㆍ투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 관련 권리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선협력투자 지원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바. 출자ㆍ투자

사.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채권의 원리금 상환

5. 위탁자산과 그 운용수익의 반환

6. 기금의 운용 및 부대비용

7.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하되, "공무원"은 "임직원"으로 본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5장 보칙

제45조(자료의 공개) #

정부 및 공사는 공사,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든지 공사,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 및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 및 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 및 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 및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정부 및 공사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회의록의 작성 및 제출) #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비밀누설 금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2.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3. 제6조제4항, 제8조제4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

4.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

5.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6.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7.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48조(감독) #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 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공고) #

공사는 공사의 경영 및 전략적투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자산운용규모

2.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제50조(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

2.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3.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4. 전략적투자의 성과(개별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는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 #

운영위원회가 제12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 또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정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개회 시에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국회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면책)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및 한국은행 소속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운영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공사의 임직원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6장 벌칙

제54조(벌칙) #

제4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