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인허가등의 의제) #
① 제15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당 법령에서 정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56조제9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해제ㆍ신고 등,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 및 마목의 계획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10.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는 제외한다)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
2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5.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의 허가
2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등(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2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0.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7.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4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을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와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당 법령에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그 개발사업을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을 시행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8호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의 의견 제출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