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
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에 기록관리실 및 기록서비스국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 및 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
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
8.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관리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그 밖의 인사관리
12.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3.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4. 국회기록원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5. 기록원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기록관리실) #
① 기록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
3. 국회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분류ㆍ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국회의장단ㆍ국회의원 및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6.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
7. 민간ㆍ국외 소재 국회 관련 기록물 조사ㆍ발굴 및 수집ㆍ관리
8. 국회기록물의 보존처리ㆍ복제 및 복원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물의 디지털화ㆍ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10. 기록원 정보화 계획 및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11. 국회기록물 관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기록서비스국) #
① 기록서비스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2. 국회기록물 열람 및 원문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국회기록물 정리ㆍ기술 및 조사ㆍ연구ㆍ편찬에 관한 사항
4. 국회의장단 등 국회 주요인사의 구술채록에 관한 사항
5.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
6. 국회기록관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7. 국회기록물 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8. 국회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
원장은 국회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복원ㆍ연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
원장은 국회기록관리 정책 수립, 국회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
국회기록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임규정) #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