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현행법령 /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정시행 2025-12-05재정경제부 · 제01147호 · 공포 2025-12-05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0.11.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표면을 피복한 파티클보드는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