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식재산처
제2조(차장) #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심사품질담당관) #
심사품질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조정관)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연두업무계획의 수립
4. 주요 정책의제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관한 업무
6. 재정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7.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업무
8.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결산
9.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0. 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4.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관리
7. 자체제안제도의 총괄ㆍ운영
8.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9. 행정능률 관리
10.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1. 처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1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법령안의 입안 지원
4. 행정심판업무의 총괄
5. 소송사무의 총괄
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7.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
8.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9.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
10. 지식재산권 관련 운영협의회의 운영
11.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의 총괄
12. 산하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
13.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4.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5.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관리
17.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18.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9. 지식재산처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제7조(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지식재산정책국) #
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식재산정책국에 지식재산정책과ㆍ지식재산거래과ㆍ지식재산창출활용과ㆍ지식재산인력과 및 지역지식재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지식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
1.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지식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식재산 기본법」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안건의 협의ㆍ조정
4.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조사 및 지식재산권 연구기반의 조성
5.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지식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7.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8.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8의2.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지식재산 분야 정책동향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식재산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의 촉진
3.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의 처분ㆍ관리 및 활용 촉진
4.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5. 우수 발명품 및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6. 지식재산 거래ㆍ사업화 촉진 및 아이디어 창출ㆍ활용ㆍ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7.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 민관협력 등 진흥기반 조성
8. 지식재산 관련 금융의 활성화
9.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의 관리ㆍ운영
10. 지식재산 금융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11. 발명 등 평가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1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
13.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특허계정의 관리
14. 지식재산 투자활성화 정책의 수립
15. 그 밖에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와 지식재산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지식재산창출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지식재산 창출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지식재산 정보 분석을 통한 국내외 기술동향 파악 및 이를 활용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3. 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4. 지식재산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 표준특허 창출ㆍ활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6.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ㆍ정보서비스 제공 등 표준특허 창출기반 조성
7.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진단에 관한 사항
9.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10.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시행
11.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12.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 제공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기반 조성
14.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15. 특허등급 자동분석 시스템 관리ㆍ운영
16.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에 관한 사항
⑥ 지식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ㆍ시행
2. 지식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3. 지식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5. 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6.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
7.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8.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9. 발명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발명영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ㆍ보급
12.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지식재산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⑦ 지역지식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2.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지역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마련 및 추진
4. 기업체의 지식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5. 기업체의 지식재산경영 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관리
6. 기업체의 지식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외국의 지식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8.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 개최
9. 발명인의 전당 운영
10. 그 밖에 지식재산경영 활성화 및 지역의 지식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
①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지식재산보호정책과ㆍ지식재산보호분석과ㆍ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ㆍ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ㆍ상표특별사법경찰과ㆍ국제협력과ㆍ지식재산보호기준팀 및 부정경쟁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6.30〉
③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
1.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6.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7. 처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7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따른 범죄(이하 "지식재산범죄"라 한다)의 수사 총괄ㆍ조정 및 지도
8.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9.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ㆍ분석 및 제도 조사ㆍ연구
10.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11. 삭제 <2026.2.19>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식재산보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1.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업재산 정보를 포함하며, 이하 "지식재산보호정보"라 한다)의 분석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2. 지식재산보호정보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공유(「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식재산범죄의 첩보 수집 및 이와 관련된 수사ㆍ내사
4. 기술자문 총괄ㆍ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5. 그 밖에 지식재산보호정보의 분석에 필요한 사항
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가목ㆍ나목 및 마목에 따른 범죄(이하 "기술침해범죄"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범죄(이하 "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기술침해범죄 또는 디자인침해범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에 따른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라 한다)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다목에 따른 범죄(이하 "기술유출범죄"라 한다)
4.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의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6. 그 밖에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⑥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1. 기술유출범죄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술유출범죄 및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술과 관련된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기술유출범죄에 기술침해범죄, 상표침해범죄 또는 디자인침해범죄 중 하나 이상의 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4. 기술유출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과학수사의 기획ㆍ지도 및 기법 연구ㆍ개발
6.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7. 기술유출범죄 수사사건의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8.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첩보 수집ㆍ검증ㆍ수사 관련 예산 관리 및 운영
9. 그 밖에 기술유출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⑦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
1. 상표침해범죄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상표침해범죄에 기술침해범죄, 기술유출범죄 또는 디자인침해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4.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의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6. 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⑧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
1.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외국 정부ㆍ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괄
2.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삭제 <2026.6.30>
4.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상협력 총괄
7.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한국신탁기금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수출
9.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0.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외국 정부ㆍ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
11.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ㆍ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12. 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13.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동향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14.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 홍보, 민원대응 및 고객 지원
15. 그 밖에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⑨ 지식재산보호기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1.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침, 수사절차 적법성ㆍ피의자 인권 보호 기준 및 수사실적지표의 수립ㆍ운영ㆍ점검
2. 수사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
3. 수사 정보 및 자료의 종합ㆍ통제ㆍ보안 관리
4. 지식재산범죄 수사 현장 지원
5.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교육훈련
6.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8. 지식재산범죄 수사단속 관련 사업 운영
9. 고소ㆍ고발ㆍ이첩 사건의 접수ㆍ상담ㆍ민원처리 및 지식재산범죄의 통계 관리
10. 그 밖에 지식재산범죄 수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⑩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4.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 유관기관 간 공동 행정조사 및 이를 위한 기술판단지원에 관한 사항
6.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제도ㆍ판례 및 조사 실무ㆍ사례 등 연구
8. 부정경쟁행위 예방ㆍ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9. 지식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식재산분쟁대응국) #
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식재산분쟁대응국에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ㆍ첨단산업분쟁대응과ㆍ특허분쟁대응과ㆍ상표분쟁대응과 및 디자인분쟁대응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2.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예방ㆍ대응 지원시책 수립
4.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이용ㆍ제공에 관한 시책 수립
5.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조정과 이에 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홍보
9.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실태 및 제도 조사ㆍ연구
1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1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3.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력
14.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감시 및 행정지도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첨단산업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3.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5.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⑤ 특허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3.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4.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5.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운영
6. 해외 특허관리전문사업자와 관련된 특허분쟁 대응
7. 그 밖에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⑥ 상표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상표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 국내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등 한류편승 대응ㆍ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
3. 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5. 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국내외 상표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⑦ 디자인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디자인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 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3. 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4. 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5.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국내외 디자인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식재산정보국) #
① 지식재산정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식재산정보국에 지식재산정보정책과ㆍ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ㆍ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ㆍ지식재산출원과ㆍ지식재산등록과 및 지식재산국제출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6.30〉
1. 지식재산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지식재산 정보 수요 및 활용 실태 조사ㆍ분석
5. 지식재산 정보의 이용 및 활용촉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삭제 <2025.12.30>
7. 지식재산 정보화 기술의 개발ㆍ연구ㆍ분석ㆍ평가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과 관련된 통계의 기획ㆍ조사ㆍ작성ㆍ분석ㆍ보급ㆍ활용에 관한 총괄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지식재산통계연보 등 지식재산처 연보의 발간ㆍ배포
10. 삭제 <2025.12.30>
11.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11의2.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11의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ㆍ개발 지원
12. 지식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에 따른 보안지침의 제정 및 관리
13. 지식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14.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ㆍ홍보
15.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처 소관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총괄ㆍ운영
18. 「청원법」에 따른 처 소관 청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19. 지식재산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지식재산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21.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해외 확산에 관한 사항
22. 지식재산 정보의 국가 간 교환계획의 수립ㆍ조정
22의2. 지식재산 정보 및 통계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23.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조사 및 대책 수립ㆍ추진
24.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5.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ㆍ개방 등 총괄
26.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연구ㆍ유지 및 관리
3.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 관리
4.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ㆍ분석 및 평가
5.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6.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8. 지식재산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9.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0.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구매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11.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의 관리
12.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13.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
14.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15.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ㆍ등록ㆍ심판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되거나 생성된 문서의 전자화 및 문서전자화기관의 운영
17. 지식재산 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지식재산 관련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4.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4의2. 지식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4의3.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 기반의 구축ㆍ운영
5.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공보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6.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매 및 교환
7. 특허영문초록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8.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류ㆍ보관 및 보급
9. 문서의 펀찬ㆍ보존 및 관리와 처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10.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1. 지식재산 검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5.12.30>
13. 삭제 <2025.12.30>
14.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⑥ 지식재산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내 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4. 출원에 관한 보정 및 반려
5. 출원의 취하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7.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8. 출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제공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의 방식심사
10. 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1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서류ㆍ등록서류 및 중간서류의 접수
13.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ㆍ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본ㆍ초본의 발급
14.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에 관한 사항
⑦ 지식재산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등록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법령의 운영
4.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5.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7.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및 소멸 등록
8.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9.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
10.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ㆍ보관
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12.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13.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제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4. 촉탁에 의한 등록
15.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상담ㆍ안내
1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고객 상담업무의 총괄
17.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
18. 그 밖에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⑧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4.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5.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6. 「특허법」 제199조 및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6의2. 「특허법」 제199조 및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7.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8.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9.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10.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디자인등록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제출원 관련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12.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상표디자인심사국) #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ㆍ디자인심사정책과ㆍ생활용품상표심사과ㆍ화학식품상표심사과ㆍ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ㆍ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ㆍ기계전자상표심사팀ㆍ국제상표심사팀ㆍ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 「상표법」,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3.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4.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6. 「상표법」 제38조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대한 기준 및 제도의 운영ㆍ연구
7. 상표등록출원ㆍ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
8. 상표등록출원ㆍ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자료의 관리
9. 상표의 조사ㆍ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ㆍ연구
3. 국제디자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의 운영ㆍ연구
4.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6. 디자인분류 기준 및 제도의 운영ㆍ연구
7. 디자인등록출원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류
8. 디자인등록출원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자료 및 공지디자인 관리
9. 국제디자인에 관한 심사
10. 디자인의 조사ㆍ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디자인의 심사에 관한 업무 중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은 의류 등 생활용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화장품 등 화학 및 식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금융, 의료, 법무, 연구, 통신 등과 관련된 전문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은 도소매업, 식음료업, 숙박업 등과 관련된 일반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전기전자상품 등 기계 및 전자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국제상표심사팀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생활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⑫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산업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특허심사기획국) #
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총괄과ㆍ특허제도과ㆍ생활용품심사과ㆍ식품생물자원심사과ㆍ주거기반심사과ㆍ가전제품심사과 및 국제특허출원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특허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조정
2.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3.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처리에 관한 분석
4.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사무 및 각 기술분야별 기술동향조사 사무의 총괄
5.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
6. 국제특허분류제도의 운영ㆍ연구
7. 특허심사기획국ㆍ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④ 특허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과 그 심사에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연구에 관한 사항
2.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ㆍ조정과 심사지침서ㆍ업무편람의 발간
3.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의 운영
4. 특허기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제도에 관한 사항
⑤ 생활용품심사과장은 생활가구, 생활잡화, 스포츠레저 및 생활뷰티용품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식품제조, 식품보존, 생물자원, 식물자원 및 동물자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주거기반심사과장은 주거환경, 주거구조, 주거건축, 주거생활 및 주거안전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냉동냉장기기, 세탁건조기기, 카메라표시장치 및 발광다이오드(LED) 광전소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2.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제14조(디지털융합심사국) #
①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디지털융합심사국에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ㆍ사물인터넷심사과ㆍ바이오기반심사과ㆍ지능형로봇심사과ㆍ자율주행심사팀ㆍ스마트제조심사팀ㆍ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ㆍ바이오의약심사팀ㆍ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머신러닝, 딥러닝, 특화모델, 영상인식, 시각지능, 음성인식 및 빅데이터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6.30〉
④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사물인터넷 단말, 사물인터넷 매니징,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및 사물인터넷 플랫폼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6.30〉
⑤ 바이오기반심사과장은 바이오시스템, 바이오응용, 바이오소재, 합성생물 및 유전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팔, 로봇매니퓰레이터, 로봇제어, 로봇인터페이스, 로봇모니터링 및 로봇시뮬레이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자율주행심사팀장은 조향제어, 속도제어, 교통제어 및 센서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6.30〉
⑧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삼차원(3D) 프린팅, 금속가공, 플라스틱가공 및 스마트제어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장은 분자진단, 생물분석, 생물대사 및 단백질공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바이오의약심사팀장은 항체의약, 차세대의약, 펩티드의약 및 바이오약물전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 헬스케어기기심사팀장은 헬스케어식별기기, 헬스케어측정기기, 헬스케어분석기기 및 헬스케어진단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⑫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장은 생물데이터, 의료데이터, 의료서비스 및 디지털케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5조(전기통신심사국) #
① 전기통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심사국에 전기심사과ㆍ컴퓨터심사과ㆍ통신심사과ㆍ전자상거래심사과 및 방송미디어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전기심사과장은 전력변환, 전동기, 전기차전장, 전력전송 및 발전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컴퓨터심사과장은 컴퓨터 제어, 컴퓨터 보안, 컴퓨터 메모리회로, 컴퓨터 입출력 및 컴퓨터 응용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통신심사과장은 통신단말, 보안프로토콜, 전송시스템, 이동통신 안테나 및 통신프로토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금융결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전자거래, 디지털 콘텐츠 및 마케팅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은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영상압축, 영상처리 및 오디오처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화학생명심사국) #
①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화학생명심사국에 유기화학심사과ㆍ약품화학심사과ㆍ기초재료화학심사과ㆍ이차전지소재심사과ㆍ고분자섬유심사과ㆍ의료기술심사과ㆍ환경기술심사팀ㆍ이차전지설계심사팀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유기화학심사과장은 유기소재, 의약소재, 화장품소재 및 화학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제제의약, 천연물의약 및 합성의약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은 착물화학, 코팅소재, 접착소재 및 유기광원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⑥ 이차전지소재심사과장은 양극소재, 음극소재, 전극신소재, 전해질소재, 분리막소재 및 기능성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기능성고분자, 올레핀계고분자, 고분자조성물, 고분자가공 및 스마트섬유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의료기술심사과장은 의료용품, 치료장치, 진단기기 및 의료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⑨ 환경기술심사팀장은 수질정화, 대기정화, 자원순환, 촉매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⑩ 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은 셀구조설계, 전극구조설계, 전극제법, 셀주변장치 및 패키징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은 셀제어, 회로시스템, 충방전제어, 배터리순환관리 및 차세대전지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7조(기계금속심사국) #
① 기계금속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계금속심사국에 일반기계심사과ㆍ제어기계심사과ㆍ건설기술심사과ㆍ자동차심사과ㆍ동력기술심사과ㆍ운송기계심사과ㆍ계측기술심사팀 및 재료금속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일반기계심사과장은 제동기계, 기계요소, 이송보관부품 및 광학부품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제어기계심사과장은 공작기계, 기계제어, 제어가공 및 이송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건설기술심사과장은 국토기반, 수자원환경, 토목구조, 지오시스템 및 공기조화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자동차심사과장은 차량섀시, 파워트레인, 차량공조 및 조명장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동력기술심사과장은 동력변환, 동력전달, 동력제어 및 동력추진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운송기계심사과장은 조선해양시스템, 육상운송, 항공우주시스템 및 정밀시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계측기술심사팀장은 융합계측, 계측기계, 물성분석 및 측정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6.30〉
⑩ 재료금속심사팀장은 표면처리, 금속도금, 금속소재 및 금속가공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8조(반도체심사추진단) #
①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ㆍ반도체설계심사과ㆍ디스플레이심사과ㆍ반도체소재심사팀ㆍ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은 노광공정, 에칭공정, 증착공정, 소자공정 및 플라즈마공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반도체설계심사과장은 반도체소자, 반도체회로, 메모리회로, 반도체 응용설계 및 메모리소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상소자, 화상구동, 화상광학 및 화상응용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반도체소재심사팀장은 반도체공정소재, 광화학소재, 전자부품소재 및 광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은 인쇄회로기판, 패키지공정, 반도체계측, 반도체시험 및 패키지구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은 기판처리장치, 기판이송장치, 유기박막제조공정, 유기소자적층공정 및 기판성막장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
기획조정관ㆍ국장 및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특허심판원
제20조(특허심판원) #
① 특허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심판장 50명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40명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 중 일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특허심판원에 두는 심판관 56명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특허심판원에 심판정책과 및 송무과를 두되, 심판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심판정책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분야의 사건에 대한 심판처리 계획 수립 및 사건의 조정ㆍ배분
2. 소관 분야의 사건 중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사무 총괄
3. 소관 분야의 사건 중 5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사무 총괄
4. 소관 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총괄
⑥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분야의 심판
2. 소관 분야의 심판에 관한 사무 총괄(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소관 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⑦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분야의 심판
2. 소관 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⑧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ㆍ개선
3.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4. 심판관 평가에 관한 사무
5.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 및 물품관리
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배포
7. 심결문집ㆍ판결문집의 발간 및 배포
8. 심판청구서의 접수
9.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10. 심판관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통지서ㆍ변경통지서의 송부
11. 구술심리ㆍ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12. 기일지정ㆍ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13. 심결확정의 통보
14.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15. 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16. 원내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17.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18.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⑨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송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소송제도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3. 송무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
4.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소송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5. 소송수행자 지정ㆍ변경
6. 준비서면ㆍ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
7.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 보고 및 통보
8.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소송 및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21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기획과ㆍ지식재산교육과 및 국제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기획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2.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 표준교재 등 관련 책자의 발간ㆍ배포 및 통계관리
3.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
4. 지식재산 관련 이러닝(e-learning) 계획 수립 및 운영
5. 교수요원의 원내ㆍ원외 강의 및 교재에 대한 검토ㆍ심의
6.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
7.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국가발명인재관의 운영 및 관리
9.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10. 원내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11. 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12. 원내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재산 및 물품관리
13. 도서관리
14.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처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ㆍ운영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ㆍ운영
3. 기업ㆍ연구소 임직원 및 개인발명가 등 일반인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ㆍ운영
4. 변리사 및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ㆍ운영
5.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발명교육과정의 계획 수립ㆍ운영
⑤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3.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이러닝(e-learning) 과정의 운영 및 교육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확산
4.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6. 국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국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장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22조(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
①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총괄지원과 및 출원등록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직원의 복무ㆍ교육훈련
3. 예산의 집행ㆍ결산 및 물품관리
4.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
5.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자료의 열람ㆍ복사
7.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ㆍ등록ㆍ심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본ㆍ초본의 발급
8. 특허증ㆍ등록증 발급 및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2. 「특허협력조약」 및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ㆍ변동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4.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의 발급
5.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고객상담실의 운영
6. 접수된 출원ㆍ등록서류의 본부 이송
7. 우선심사신청서의 접수
8. 출원인 등록,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 전자문서이용등록, 포괄위임등록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9. 이의신청 및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분쟁 대응 및 소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7명(5급 7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5.12.30〉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3급 또는 4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③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지식재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8장 한시정원
제27조(한시정원) #
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개정 2025.12.30, 2026.6.30〉
② 영업비밀 침해 수사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29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신설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