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
3.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에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치유관광서비스"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치유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7. "치유관광사업자"란 치유관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치유관광산업지구"란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및 치유관광서비스를 상호 연계하거나 융복합을 촉진함으로써 특화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