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
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음할인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2. 「보험업법」
3. 「산림조합법」
4. 「상호저축은행법」
5. 「새마을금고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 「신용협동조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1. 「은행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중소기업은행법」
14. 「한국산업은행법」
15. 「한국수출입은행법」
③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