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ㆍ연구ㆍ수리
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3.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4. 북한 국가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5.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의 홍보
6. 그 밖에 남북한 간 국가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필요 사유, 협력 기간, 협력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3조(세계유산 등의 보호)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
2. 조치내용 및 조치명령 이행기간
3.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및 방법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
① 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