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에 관한 특례) #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채용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청 소속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ㆍ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에 관한 특례) #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임기제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된 분야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파견의 기준 및 기간 등) #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 수행이나 국가정책 수립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파견의 발령 및 파견된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5조(겸직 허가의 기간 및 방법) #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약정을 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
우주항공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
우주항공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8조(직권 면직 사유) #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전문지식ㆍ기술의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ㆍ기술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ㆍ기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9조(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 중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2명
⑤ 윤리위원회 위원 중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
우주항공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⑥ 윤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① 법 제18조에 따른 보안 및 재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 시설, 장비, 소관 사무의 보안 및 재난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 보안 및 재난관리 부서와 담당관 지정 등 보안관리 체계
3. 소관 사무와 관련된 중요 문서의 유출ㆍ분실 시의 처리 절차 및 방법
4. 중요 정보의 취급에 관한 보안등급 부여 방법 및 비밀유지 준수 조치
5. 전산 장비의 정보보호 대책
6. 지진, 홍수, 화재 등의 재난 시 시설의 방호, 자료 및 인력 등의 대피 방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항공청장이 보안 및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천문연구원 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동향 조사 및 분석
2. 법 제7조제6호에 따른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