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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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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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중앙동2가?중앙동3가?중앙동4가?해 │
│ │안동1가?해안동2가?해안동3가?해안동4가?관동1가?관동2가?관동3가? │
│ │항동1가?항동2가?항동3가?항동4가?항동5가?항동6가?항동7가?송학동 │
│ │1가?송학동2가?송학동3가?사동?신생동?신포동?답동?신흥동1가?신 │
│ │흥동2가?신흥동3가?선화동?유동?율목동?도원동?내동?경동?용동? │
│ │인현동?전동?북성동1가?북성동2가?북성동3가?선린동?송월동1가?송 │
│ │월동2가?송월동3가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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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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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단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 │
│ │동?불로동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검암동?오류동의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기준으 │
│ │로 한 좌표 X=551024.13 Y=164856.52, X=551750.38 Y=166178.22, │
│ │X=552396.98 Y=168075.73, X=552570.66 Y=170050.11, X=552593.01 │
│ │Y=170576.65, X=552493.80 Y=171346.47, X=552459.45 Y=172047.07, │
│ │X=552479.91 Y=172812.68, X=552523.04 Y=173557.09를 연결한 선의 북부 │
│ │지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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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