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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26-01-02국방부 · 제35948호 · 공포 2025-12-30

제1조(목적) #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 및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군인의 복무 중 근무시간ㆍ근무일에 관한 사항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군인의 근무시간ㆍ근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이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인의 근무시간 등) #

군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군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명령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에 근무한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의 근무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