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 및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군인의 복무 중 근무시간ㆍ근무일에 관한 사항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군인의 근무시간ㆍ근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이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인의 근무시간 등) #
군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군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
① 근무명령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에 근무한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의 근무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