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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26-01-02국방부 · 제35948호 · 공포 2025-12-30

제1조(목적) #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을 말한다.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이하 "이전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전업을 희망하는 이주자의 경우: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2. 전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주자(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농업에 필요한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 교육

제1항에 따른 이주자는 2023년 1월 12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계약체결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재결일(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계약체결일등"이라 한다)까지 계속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한다) 건설을 위한 사업예정지역(「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2.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세대 구성원

제2항의 거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2. 계약체결일등 전에 상속 등 포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전 거주자의 거주시점부터 포괄승계일까지의 기간

이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이전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전업 희망자 및 농업 종사자의 기준

2. 제1항에 따른 훈련ㆍ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주자의 인정 기준 및 그 입증 방법

제5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 #

이전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2. 생활안정특별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으로 산정한 금액.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약체결일등부터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이전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전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이전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5조의2(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이전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전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의3(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기본시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업무의 범위, 수행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사실 및 그 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

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2.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및 물류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4항 각 호의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18〉

1.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업무

가.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

나.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다.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라.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

마.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

바. 통합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사. 통합신공항 건설 재원(財源) 마련 및 민간자본 유치 지원

아.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공항시설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조성ㆍ관리 및 그 주변지역개발

자.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업무지원 및 협조

3.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협의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주요 정책

3.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기구의 공동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2.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ㆍ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공군에서 군 공항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대령급 이상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해당 공사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대표하고 협의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 #

공동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동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종전부지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14조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4. 종전부지 개발계획에 관한 도서(圖書)의 열람방법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11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공정별 소요 기간을 포함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7. 개략 설계도서

8. 계획평면도

9. 재원조달계획서

10.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11.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3.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에 관한 계획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제1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관계 도서에 대한 열람방법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22〉

1.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해야 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전사업시행자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이하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라 한다)와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 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관서장은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문이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관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시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초과사업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에 초과사업비의 세부 산출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지원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의 발생원인,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의 재정 여건과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사업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및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3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초과사업비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4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 그 밖에 민간개발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지역기업의 우대) #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제1호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2.30〉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광역시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공무원의 성명 및 소속

2. 증표의 발행일

3. 발행자의 명의

4.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검사공무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