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
①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로서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4.6.25〉
②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둔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보훈청을 두고, 지방보훈청장 소속으로 보훈지청을 둔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국가보훈부
제3조(직무)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
① 국가보훈부에 운영지원과ㆍ보훈문화정책실ㆍ보상정책국ㆍ보훈의료복지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개정 2024.8.27, 2026.1.6〉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ㆍ보훈단체협력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