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바깥지름이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3. 길이가 50미터(m) 이상인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
①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6.1.2〉